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불심검문 때 신분증 안 보여주면 무고한 시민도 처벌하는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는군요. 신분증 제시를 거절할 경우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, 구류, 과료의 형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. 덕분에 4월 10일에 서울에 갔을 때, 원서를 사러 교보 광화문점에 가는 중에 5호선 광화문역 내에서 경찰에게서 불심검문 비슷한 질문을 받았던 일이 기억났습니다. 아마 수배자를 찾고 있는데 수상한 사람 본 적이 없느냐는 질문을 받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만. 제가 (왠 수배자?) 하고 어리둥절해 하자 그냥 가더군요. 저 법안이 통과되면, 아마 말만 잘못해도 영문도 모른채 끌려가서 조사(...)를 받다가 풀려나는 일도 생기겠군요.(후덜덜;;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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